top of page
휠체어 Accessibility_1

보장구 수리센터

사업목적

이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수리지원으로 생활편의 도모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

블루 휠체어

수리내용 및 지원한도

  • 이동보조기기 출고시 장착된 부품 등 소모품 수리비용(배터리 제외)

  • 수리비용 지원한도

•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

⇒ 1인 연간 30만원 이내 (단, 수리비용 청구는 1회당 15만원 이내)

• 일반 장애인

⇒ 1인 연간 15만원 이내 (단, 수리비용 청구는 1회당 10만원 이내)

자전거 바퀴 수리

지원대상

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기금에서 지원받은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, 수동휠체어를 이용하는 등록 장애인

휠체어 접근 크로스워크

신청방법 

  • 신청인 :

  ①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

  ② 수리신청서 작성

  • 읍·면·동 : 수리대상자로 적합한 경우 수리의뢰서 발급 및 신청인이 희망하는 수리업체에 팩스 전송, 원본은 신청인에게 발급

경력기술서
bottom of page