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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경북신체장애인복지회"
보장구 수리센터
사업목적
이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수리지원으로 생활편의 도모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
수리내용 및 지원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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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동보조기기 출고시 장착된 부품 등 소모품 수리비용(배터리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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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리비용 지원한도
•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
⇒ 1인 연간 30만원 이내 (단, 수리비용 청구는 1회당 15만원 이내)
• 일반 장애인
⇒ 1인 연간 15만원 이내 (단, 수리비용 청구는 1회당 10만원 이내)
지원대상
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기금에서 지원받은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, 수동휠체어를 이용하는 등록 장애인
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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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인 :
①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
② 수리신청서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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읍·면·동 : 수리대상자로 적합한 경우 수리의뢰서 발급 및 신청인이 희망하는 수리업체에 팩스 전송, 원본은 신청인에게 발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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